결재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유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69(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미국에서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함유 의약품 중 일부에서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거, 검사 실시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팜핀 함유 의약품 안전정 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MNP는 1.68~6.07ppm 검출되었고, 환자 건강에 큰 영향은 없어 복용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처방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3. MNP 함량이 잠정관리기준(0.16 ppm)을 초과한‘리팜피신’중 2.1ppm 이하인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붙임)를 공유하니 숙지하시어 결핵환자 관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주요 내용 - 식약처는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수거·검사 착수 - (검사결과)국내 유통 중인 모든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MNP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고, 완제의약품에서의 MNP 함유량은 1.68ppm~6.07ppm임 -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이 대다수 환자에게 건강상 미치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및 환자에게 드리는 안내 사항) 식약처는 의료기관에기존 처방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의 처방을 계속할 것을 권고 붙임: 식약처 보도자료(리팜핀 함유 의약품 안전정 조사 결과 발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결핵담당) 주무관 서희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1/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52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 rud1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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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24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417663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