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적용의 완화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적용의 완화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조회 1.「건축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서울특 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관련입니다. 2. 한옥을 보전 및 진흥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정한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에 의거 건축법‘적용의 완화’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귀 구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검토의견을 2018.11.20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의견 미 제출 시‘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하고자 함)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11/16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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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의 완화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052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4917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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