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337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팀장 간호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천진향 김연희 정남숙 이인순 11/16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약제부장 조경숙 원무과장 정태명 2018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계획 2018.11 서북병원 간호2과 2018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계획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포함)을 대상으로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특성과 관련성 여부를 조사·분석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등 개선계획[서울시청 인사과-13875] Ⅱ 추 진 계획 ? 조사주기 ○ 정기유해요인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본원은 2015년도 실시 ○ 수시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는 사업장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환경 변경 사업장 ? 조사대상 :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촉탁직 포함) ? 조사기간 : 2018.11.15. ~ 11.30.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면담, 작업장 조사 등 ? 조사내용 - 유해요인 기본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지 -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 ? 조사자 : 보건관리자, 관리감독관, 해당 직원 등이 참여하여 함께 실시 <조사흐름도> ? 유해요인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작업환경 개선 및 외부전문기관 의뢰 및 지도 Ⅲ 추 진 일 정 ? 전직원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 2018. 11.15 ~11. 22 ? 유해요인 기본조사(작업장상황조사, 면담) : 2018. 11.23 ~11. 27 ? 유해요인 및 원인 분석 및 평가 : 2018. 11.28 ~11. 30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전 직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증상표 제출 협조 : 전부서 ? 유해요인 결과에 따른 개선과 사후조치 협조 : 전부서 붙 임 : 1.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도구. 1부. 2. 근골겨계유해요인 조사 지침. 1부. 끝,
16542502
20210924170836
본청
간호2과-337
D000003491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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