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414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1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하현숙 임미숙 이인순 11/16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과장 정남숙 원무팀장 최낙준 팀장 전영옥 주무관 김경희 2018년 무료공동간병 사업 변경 운영 계획 2018. 11. 서 북 병 원 (간호부 간호1과) 2018년 무료공동간병 사업 변경 운영 계획 결핵예방법 입원명령에 의한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 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공공병원의 사회적 보호기능 강화 1 관련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및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의 준수사항 등)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 ??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15조의 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조치) ?? 결핵예방법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 간호부-12247(2017.11.8.) 2018년 공동간병사업 운영계획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1. 1. ~ 12. 31. ?? 사업대상 : 15병동 (결핵예방법에 의한 입원명령대상자) ?? 사업내용 ? 무료 공동간병실 운영 ? 환자상태에 따른 이용기간 변경(연장 등)을 위함 심의 ? 돌봄서비스 질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간병운영위원회 운영 등 3 추진변경사항 ?? 무료공동간병 운영 사업 변경 현황 ○ 사업운영 변경 경위 기존 대상자 위원회 결정대상자 건강보험 무료공동 간병대상자 발생 입원명령대상자 환자상태에 따른 무료공동간병실 운영 우선 지원 - 입원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독거환자나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 - 입원명령 대상자 이며, 건강보험 환자가 무료공동 간병사업제공을 위한 간병위원회 개최 준비 기간 중 사망 함(‘18.9.12.) ▶ - 입원명령 대상자 이며, 건강보험 이나 무료공동간병 서비스 필요 환자 발생 시 대책 안 논의 진료부장, 결핵과장 16병동 의견통일 ▶ - 주치의 결정 및 신청에 의한 입원명령대상자 중 건강보험대상 환자 상태에 따른 지원 - 매월 심의를 통한 운영기간 연장 결정 ○ 사업변경 추진 - 무료공동간병실 4개 병상 효율적 운영 - 입원명령 대상 환자의 치료 순응도 향상 및 위험(낙상 등)요소 예방 - 중증도 상태가 같은 조건의 환자 일 경우 무료공동간병실 병상 이용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이 우선 임 ○ 변경시기 : 2018. ○ 변경내용 - 이용대상 : - 대상자선정 : 간병운영위원회 결정 → 주치의 결정 - 이용기간 : 저소득 대상 환자 2개월 연 2회 주치의 결정대상 환자 월 1회 심의에서 연장 결정 4 세부운영사항 ?? 기 간 : 2018.11. 1. ~ 12. 31. ?? 대 상: 입원명령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간병인운영위원회 규정 제 5조)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독거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보호자는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이 어려운 상태, 생계상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행려, 노숙,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주치의 결정으로 무료간병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운영병상대상 ? 15병동 1504호(남) 4개 병상 ?? 운영기준 및 절차 ? 저소득 대상 : 연 2회, 1회 이용기간 2개월 ? 주치의 결정 대상 : 입원결정 첫달부터 매월 심의회에서 결정 ? 입원환자 현황에 따라 탄력운영 ※ 연도를 걸치는 경우 입원일자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월 1회(매월말 4~5째주 목, 금 /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장 소 : 15병동 간호사실 ? 심의위원 : 주치의, 병동팀장 등 ? 방 법 : 환자상태 및 병동상황에 따라 주치의와 병동팀장이 결정 5 세부운영사항 ?? 공동간병실 운영 변경으로 공공병원 간병시스템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돌봄기능 서비스 질 관리로 공동간병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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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간호1과-414
D000003491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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