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625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엄태근 최선혜 김혜정 11/15 강병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평가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18년「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일자리창출을 확산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3522, ’18. 2. 1.)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 '18. 12월 중 표창대상 : 우수구 및 유공공무원 ? 기관표창 : 표창장 수여, 부상수여 없음 - 21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송파, 강동 (※ 이상 건제순) ? 유공공무원 : 표창장 수여 및 부상 수여 - 21명 (수상구 각 1명)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중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총무과장) Ⅱ 세부계획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 자치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회 > <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사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공적심의회> < 인사과 → 일자리정책담당관 > < 일자리정책담당관 → 자치구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해당업무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소요예산 ? 부 상 : 4,200천원 (21명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한 포상금 (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21명) ? 표창장 제작 : 252천원 (42개 × 6,000원)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추진일정 ? '18. 11. 19.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18. 11. 21.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회 개최 ? '18. 11. 22. 표창 대상자 추천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사과) ? '18.12월 중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개최 ? '18.12월 중 표창 수여 (자치구 전수) Ⅲ 행정사항 표창 대상자 추천 기한 : '18. 11. 19.(월) 까지 제출서류 ? 공무원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 임 1. 공적조서(공무원 및 자치구) 1부. 2.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및 자치구) 1부. 3.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및 자치구)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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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8625
D00000349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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