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밤도깨비야시장에 함께 참여하셨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사업자가 임금체불 등 관련법(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할 경우, 운영사와 참여 상인 간에 체결된 협약서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이 있을 시, 이를 통보하여 주시면 확인 후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들께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김윤수 푸드트럭활성화팀장 代김윤수 소상공인지원과장 11/15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46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36 /전송 02-2133-0714 / yunsu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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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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