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종로구 건축과-26140(‘18.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익선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적용에 대하여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익선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제71조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며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7조(건축물 높이)규정에 의해 특정필지에 대해서만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해 건축물 높이의 20%이내의 변경인 경우 구청장 위임 사항이며, 특정필지에 대한 적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및「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11/15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39292
20210924171403
본청
한옥조성과-11013
D00000349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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