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637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11/15 代유미옥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2018.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위숙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56 301호 2018.11.07.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18.10.30.)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90.9㎡)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82..9㎡, 사무실 8.0㎡)이 신청인원 40명에 해당하는 82.9㎡(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합계)로서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이상)을 충족함.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한세노인복지)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금빛재가복지센터, 새이레실버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 (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동북권의 전체인구수는 3,065.546명이며, 어르신 인구는 462,365명으로 동북권 인구 전체의 33.0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46,191명, 치매등록환자는 2,772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71,744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28,562명임. ○ 동대문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5개소이며 정원은 174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09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793,003 100.0%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83,237 100.0% 125 100.0% 서북권 1,676,709 17.11% 261,746 18.70% 26,149 1,416 6.13% 12,613 15.15% 18 14.40% 동북권 3,065,546 31.31% 462,365 33.04% 46,191 2,772 6.83% 25,862 34.31% 39 32.00% 서남권 2,971,487 30.32% 416,062 29.73% 41,565 2,859 7.86% 27,032 32.48% 49 39.20% 동남권 2,079,261 21.26% 259,321 18.53% 25,907 954 4.22% 15,032 18.06% 19 15.20%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전체 인구수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9,793,003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208,949 100.0% 83,237 100.0% 125 100.0% 동북권 2,985,406 462,365 33.04% 46,191 2,772 6.83% 71,744 34.3% 28,562 34.31% 39 31.20% 성동구 309,21 42,438 9.18% 4,240 532 14.34% 5,108 2.4% 2,136 2.57% 2 1.60% 광진구 355,02 45,016 9.74% 4,497 251 6.36% 7,193 3.4% 2,937 3.53% 5 4.00% 동대문구 350,56 56,915 12.31% 5,686 343 6.85% 7,193 3.4% 3,530 4.24% 5 4.00% 중랑구 404,33 61,189 13.23% 6,113 341 6.39% 9,436 4.5% 3,476 4.18% 7 5.60% 성북구 438,01 67,305 14.56% 6,724 299 5.01% 9,608 4.6% 3,936 4.73% 6 4.80% 강북구 32,576 57,640 12.47% 5,758 256 5.03% 8,338 4.0% 3,495 4.20% 6 4.80% 도봉구 340,86 55,462 12.00% 5,541 471 9.77% 9,743 4.7% 3,038 3.65% 3 2.40% 노 원 구 546,91 76,400 16.52% 7,632 279 4.17% 15,125 7.2% 6,014 7.23% 5 4.00% 나. 지역별 분포 ○ ○ 동대문구 소재 현업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보다 적으며 65세이상 노인인구 수는 높은편으로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의 공급 부족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정도 교육기관이 있으며 동대문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되어 운영하던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의 설치자인 새이레 법인단체가 해산하여 새이레 법인대표자가 개인으로 요양보호사교육 원 신규 지정신청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 기관명 : ○ 지 정 번 호 : ○ 지 정 일 자 :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11. 16 )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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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교육원 신규지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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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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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637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490756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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