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접수번호-38603,’18.11. 7.)와 관련입니다. 2.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기관 :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 2014-제0007호) 나. 설 치 자 : ㈜새이레(법인대표 위숙자) 다. 검토 결과 : 폐지사유가 적정하여 폐지신고 수리 - 폐지 사유 : 설치자 변경으로 폐지 - 폐지 일자 : 2018. 11. 15. - 조치 내용 : 법인대표가 개인으로 설치자를 변경하여 기존의 교육원 운영 인력 및 관리자, 상호 변경없이 교육생등의 자격증 관리업무를 진행 예정임 붙임 1. . 1부 2. 1부. 3.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15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539113
20210924171403
본청
어르신복지과-20634
D000003490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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