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6913(2018.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0호, 2018. 11. 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식약공용 농·임산물 유통관리대상 제외 (제4조) 2)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 추가 (제7조) 3)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조정 (별표3) 4)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조정 (별표4)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8-90호, 2018. 11. 1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1/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35798
20210924171403
본청
식품정책과-32018
D000003490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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