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문화재자료 제13호 <종친부 터 우물>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시 문화재자료 제13호 <종친부 터 우물>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 및 현황을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호구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리·운영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8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총 138건 중 ‘제9차 서울특별시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8.10.18)’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문화재자료 제13호 종친부 터 우물>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2018.11.15.일자(예정) 서울시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관할 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후속 조치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후, 그 결과를 2018년 11월 23일까지 우리 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종친부 터 우물>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표기 반영 - 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해당 고시문 등재 및 비치 - 소유자에게 지정 고시 알림 붙임 1. 고시문 사본 1부 2. 전산 처리를 위한 DWG 파일(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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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재자료 제13호 <종친부 터 우물>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859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48488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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