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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암사119안전센터-4991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진압2팀장 119안전센터장 김기범 문청언 11/14 서상권 협 조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2018. 11. 암사119안전센터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화재안전 훈련· 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화재에 대비 자체훈련 및 교육 종합대책 수립」- (시장 요청사항 제920호) □ 재난대응과-18299(2018.8.29.)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 재난관리과-293(2018.1.11.)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 재난관리과-7429(2018.11.8.)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안감 증대 □ 특히, 제천, 밀양, 세브란스병원 화재를 통해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관계인의 훈련·교육 필요성 부각 □ 대규모 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미실시하는 사례 만연 Ⅲ 추진방향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로 시민 초기대응은력 향상 □ 대상물에 대한 실전 적응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Ⅳ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11월 ~ 2022. 6월(4개년 계획) □ 추진대상 : 24개소(붙임1 참조) 구 분 계 특 급 1 급 공공기관 대 상 24 0 7 17 훈련·교육 참여부서 안전센터 구조대 현장대응단 관할안전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11월~12월)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2년 (1월~6월) 대 상 1 7 7 7 2 ≪소방훈련 관련 규정≫ ○ 특급·1급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연1회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연2회(1회 합동훈련) □ 추진방법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붙임 1 참조) - 특급 및 공공기관은 소방서 단위, 1급대상은 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단위로 실시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 및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 (거주자 포함)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포함 실시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토록 하고, 롤-플레잉 (Role-Playing) 방식의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합동 훈련·교육 시 관계인이 명확히 내용을 인식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러 상황 및 역할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 - 특히, 의용소방대와 시민안전파수꾼을 관계인과 1:1 코칭(Coaching)으로 맺어 훈련·교육의 성과를 최대한 도출 ※ 부서별 월 1개소 이상 관할 의용소방대 및 분기 1개소 이상 시민안전파수꾼 지원받아 훈련 실시(시민안전파수꾼 지원 훈련대상은 본서에 사전 신청)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운영방안≫ ○ 의용소방대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훈련·교육 실시 ○ 시민안전파수꾼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있는 경우 : 시민안전파수꾼 협조를 받아 실시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없는 경우 : 협회 및 본부 시민협력팀에 요청하여 실시 ≪롤-플레잉(Role-Playing)≫ ○ (역할연기) 일정한 장면을 설정하고, 일정한 역할 주어 일상적인 장면으로 행동 하도록 연기 방법설명 → 역할결정 → 실 시 → 환류(feed-back) ? 여성 등 재난약자의 성인지적 관심 고려 훈련·교육 강화 - 안전체험 및 교육 훈련 경험 기회가 부족한 여성 등 재난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 계획 수립 - 여성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 훈련 우선 실시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은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낮아 재난에 매우 취약 ≪성인지적 관점≫ ○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 □ 추진내용 ? 훈 련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대상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훈련 -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의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훈련 등 ? 교 육 - 재난발생시 신고요령, 피난 등 초기 대응요령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점검방법 -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소방훈련 지원체계 강화 ? 세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계획 수립, 방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 관계인의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 의무이행 및 실행 등 훈련컨설팅 적극 지원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① 운영기간 : 연중(1월 ∼ 12월) ② 운영총괄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③ 구 성 : 센터장(재난관리과장), 예방담당 및 담당자(소방안전관리 담당자) ④ 역 할 -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 (대응부서) 훈련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 → 훈련컨설팅,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 통계관리 등 ⑤ 운영체계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 - 소방관서로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 재난관리과-1064(2017.2.16.)호「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협조 Ⅴ 행정사항 □ 훈련 계획시 재난 약자(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 고려 및 시민 참여로 합동 훈련·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 훈련과 달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으로 성과 거양 □ 화재발생시 관계인의 초기대응으로 진화가 되거나 피해가 저감되는 등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 기존 훈련대상과 겹치므로 병행훈련을 실시하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별 추진대상을 2022년 6월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 ※ 훈련대상 갈음처리 금지 □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 훈련·교육 실시 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 본 문서 관련 합동 훈련·교육 실시결과는 활동사진 포함 익월 3일한 [붙임2] 서식으로 제출 □ 익월 훈련·교육 실시전 시민안전파수꾼 동원이 필요한 부서는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대응총괄팀으로 행정포털 메일 제출 □ 매월 훈련·교육 실시결과 보고시 동원 의용소방대원 수당지급을 위한 소방출동(활동)기록부 제출 붙임 1. 훈련·교육실시 대상 1부. 2. 추진실적(보고서식) 1부. 3. 시민안전파수꾼 지원 요청 서식 1부. 4. 의용소방대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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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암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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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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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시민안전파수꾼 지원 요청(0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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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출동(활동) 기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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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암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암사119안전센터-4991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범 (02)473-1233) 관리번호 D0000034893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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