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18299(2018.8.29.)호 『다증이용시설 합동 훈련ㆍ교육 실시 계획 보고』 나. 재난관리과-251(2018.1.10.)호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2.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합동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ㆍ교육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18년 9월 ~ 2022년 6월 나. 추진대상: 286개소(특급 2, 1급 136, 공공기관 148) 다. 추진방법: 다중이용시설과의 합동 훈련ㆍ교육 1)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2)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3)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라.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1)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2)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연차별 비율에 맞처 훈련대상수 선정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나.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ㆍ교육으로 관계인의 능력 향상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추진결과는 익월 3일한 사진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대상 1부. 3. 합동 훈련교육 관련 질문 답변 1부. 4. 합동 훈련·교육 추진실적(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종학 대응총괄팀장 이영완 재난관리과장 09/07 강인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97 ( ) 접수 ( ) 우 025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전화 02)2213-5119 /전송 02)2242-0119 / / 부분공개(6)
16057601
20210924231437
본청
재난관리과-5897
D00000344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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