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존 건축물 증축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6개 구역(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 결정(변경) 고시(서울시고시 제2014-77호, 2014.3.6.)”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건축물 증축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결정도서(서울시고시 제 2011-24호,2011.1.20.)의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1장제34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를 통하여 완화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서구(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영래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11/1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523394
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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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1863
D00000348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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