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지상층 주차장 코어면적 용도분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지상층 주차장 코어면적 용도분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상층 주차장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면적이 용적룔 산정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4호 단서 및 나목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다른 층으로의 수직 이동을 위한 주차장 코어’라면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지상층 주차장 코어면적 용도분류.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지상층 주차장 코어면적 용도분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847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8856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