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지상층 주차장 코어면적 용도분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상층 주차장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면적이 용적룔 산정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4호 단서 및 나목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다른 층으로의 수직 이동을 위한 주차장 코어’라면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523002
20210924171911
본청
건축기획과-22847
D00000348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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