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정기 건강검진 수검 안내(강조) 1. 2018년도 정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미수검시 개인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붙임1)을 확인하시고 일반검진을 포함하여 암검진까지 꼭 같이 받으시고,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되어 예약이 어려우니, 각 부서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공가등을 활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대상자 확인 및 검진확인서 발급 : 건강인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검진당일 공가처리(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 제23조) - 일반검진 대상자 : 1일 공가처리 - 일반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만 공가처리 - 암검진만 실시하는 경우 : 내시경·조영 포함시 전일 공가, 기타 검사시 반일 처리 ※ 50세이상 대장암검진은 매년실시 ※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하루에 동시 실시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공가처리 불가 ○ 종합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으로 공단검진 대체시) 수검시 유의사항 - 검진 前 검진기관에 공단검진 수검처리(검진결과를 공단에 통보)요청 -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 검진실시 후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붙임2) 작성해 총무과로 제출 붙임 : 1)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본부) 1부. 2)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1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안내 공문.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본부1-22(각과) 주무관 최필원 총무과장 11/13 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13272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113 /전송 3146-1149 / wo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6521178
20210924172358
본청
총무과-13272
D00000348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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