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정기 건강검진 실시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정기 건강검진 실시 안내 1. 2018년도 정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미수검시 개인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붙임1)을 확인하시고 각 부서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공가등을 활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대상자 확인 및 검진확인서 발급 : 건강인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검진당일 공가처리(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 제23조) - 일반검진 대상자 : 1일 공가처리 - 일반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만 공가처리 - 암검진만 실시하는 경우 : 내시경·조영 포함시 전일 공가, 기타 검사시 반일 처리 ※ 50세이상 대장암검진은 매년실시 ※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하루에 동시 실시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공가처리 불가 ○ 종합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으로 공단검진 대체시) 수검시 유의사항 - 검진 前 검진기관에 공단검진 수검처리(검진결과를 공단에 통보)요청 -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 검진실시 후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붙임2) 작성해 총무과로 제출 붙임 : 1)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본부) 1부. 2)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본부1-22(각과) 주무관 최필원 총무과장 02/09 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1818 ( ) 접수 ( ) 우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113 /전송 3146-1149 / wo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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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대상자(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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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2018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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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정기 건강검진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18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필원 (3146-1113) 관리번호 D0000032791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