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진단과 권고 분과 11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032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현주 11/13 조영창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2018 진단과 권고 분과 11차 회의 결과보고 2018. 11. 2018 진단과 권고 분과 11차 회의 결과보고 민간위탁제도 개선 관련 진단과 권고 진행상황 점검 및 토론회 기획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1. 1.(목) 13: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소회의실 2 ○ 참석자 - 외부 : 신상선 위원, 송문식 위원, 민성환 위원, 정병순 위원, 김병권 위원, 정란아 위원 - 배석 :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간위탁팀장, 협치지원관 ○ 주요 내용 -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연구결과 공유 ? 발제: 정병순 위원(서울연구원) ? 내용: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주요 현황, 쟁점 및 개선방향(첨부 참고) - 연구결과에 대한 주요 의견 ? 3차 토론회를 통해 신뢰기반 수평적 파트너십을 위해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불합리성과 관련된 사례를 청취하고 협약/계약서를 수정하는 등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함 ? 서울연구원의 민간위탁제도 진단과 개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행정입장에서의 실현 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함 ? 예산 및 회계처리의 불합리성 개선, 인사 고용의 한계 극복, 민관협약 등을 통한 사무의 자율성 확보 등 전체 민간위탁 제도를 아울러야 하는 제도 개선 지점과 사회적가치 기반사무로 구분되는 중간지원조직형 등에 적용 가능한 선진적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 전략을 분리해야 함 ? 제도로서 실현가능성, 선언적 의미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수반되어야 함 ? 민간위탁제도 개선안이 혁신적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규모 있는 담당조직(부서)이 필요하고, 한편 일부 제도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 분석이 필요함 ? 민간위탁업무를 관리하고 추진해가는 입장을 고려하여 연구의 결과물이 실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절차적 측면을 염두한 재정리가 요구됨 - 3차 토론회 개최계획 공유 ? 일 시: 2018.11.8.(목) 14:00~17:00 ? 장 소: 을지로 패럼타워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분야별 수탁기관 운영/실무자, 수탁법인 관계자 약 20명 ? 내 용: 현장 사례 중심의 민간위탁제도개선안(서울연구원)에 대한 의견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권고안에 반영 여부 결정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1,019,100원 - 회의수당: 6명150,000원=900,000원 - 음료다과비: 119,100원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발제자료 2.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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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진단과 권고 분과 11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032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주 (2133-6552) 관리번호 D0000034886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