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501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11/13 백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정형석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18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2018.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8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업 추진에 공적이 큰 참여자와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18. 2. 1.) ? 2017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 3.27.)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계획(2018. 1.25.)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18.12.21(예정) ? 표창대상 및 표창인원 - 교육지원청별 추천을 받은 후 교육청에서 최종 선정·추천 ? 시민 표창 : 디자인디렉터(5), 화장실 디자인TF팀(5) ? 공무원 표창 :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5)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자체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 육 청]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인 사 과〕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이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자격기준 - 2018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에 참여한 디자인디렉터, 디자인 TF팀, 교육청(교육지원청) 시설담당 공무원 ? 선정방법 -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 후 공적심의 의결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1차) 후, 市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심의·의결(2차)를 거쳐 선정 ? 제외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 관련법·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 기본법 등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등 ? 표창취소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교육청) : ’18.11.23.限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11월말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 ’18.12월초 ? 표창장 제작 : ’18.12.20. - 소요예산 : 90,000원(6,000원×15명) - 예산과목 :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01)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18.12.31.限 [붙임] 표창장(안) 1부 제 호 표 창 장 ○○학교 화장실 디자인디렉터 ○○건축사사무소 대표 홍 길 동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16520570
20210924172358
본청
교육정책과-15501
D000003488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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