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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수수료·기타미수금 중점징수관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8446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심하늬 최병득 11/13 최규해 협 조 현장민원과장 심원찬 행정지원과장 이진우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과년도수수료·기타미수금 중점징수관리 계획 2018. 11.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과년도수수료· 기타미수금중점징수관리계획 세입추진실적평가에 대비하여 과년도 수수료·기타미수금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실적 중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과년도미수금 징수율 저조 구분 2017년 2018년 9월 비고 계 79.5% 71.0% 수용가미수금 87.5% 78.7% 수도요금, 수수료 기타미수금 3.5% 2.5% - 전년대비 8.5% 하락 - 수수료·기타미수금은 총괄담당자가 불분명하여 징수활동 관리에 미흡 ※ 수도요금 : 체납징수 총괄담당자가 체납정리기간 운영(요금과-3141, 2018.2.27.), 징수 T/F팀 구성(요금과-17108, 2018.10.24.) 등 징수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행 ?? 과년도 수수료·기타미수금 중점징수관리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11.9.~2018.12.31. ○ 추진대상 : 과년도 수수료·기타미수금194,393천원 ?? 세부추진계획 ① 담당직원 및 해당부서에 체납사항 통보하여 행정처분 확행 - 요금과담당직원 통보 사항(수수료, 기타미수금) : 286건 2,277천원 ?담당직원에게 체납사항 통보하여 납부독려, 재산압류, 시효결손처분 추진 ?재산압류처분 : 1건 533천원 시행 ?소멸시효완성 : 266건 661천원 시효결손처분 검토 - 해당 부서 통보 사항(기타미수금) : 22건 192,116천원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의 체납금액이 전체 기타미수금의 98%를 차지하여 해당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소내 간부회의 및 경영실적평가회의시 기타미수금 징수 협조요청 (단위:천원) 부서 세목 체납자 건수 체납금액 고지번호 비고 계 22 192,116 행정 지원과 변상금 김OO 1 81,364 - 감사원변상금 김OO 17 107,529 916096128외 행정지원과-14049(2017.6.21.)외 잡수입 에OOO 1 50 915077502 행정지원과-26692(2015.12.10.) 임대료 김OO 1 2,330 900188551 현장 민원과 공사 환수금 정OO 1 45 916024938 현장민원과-8854(2016.5.17.) 김OO 1 798 916029046 현장민원과-10426(2016.6.8.) ※ 타 부서 체납현황 ② 시효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관리에 행정력 집중 - 소멸시효완성 : 266건 661천원 ?특히 기타미수금 중 254건 566천원은 1997년 이전의 체납으로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하였으며,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시효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관리에 행정력 집중하고자 함 ※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관련 규정 별첨 ③ 매월 징수실적 관리하여 세입추진실적평가에 기여 - 사업소별 징수실적 및 순위를 파악하여 미흡한 항목에 대한 대책 마련 - 세입추진실적평가 중간점검(2018년 9월 현계 기준) ?수용가미수금 순위 : 8개 사업소 중 7위 ?기타미수금 순위 : 8개 사업소 중 5위 ??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는 붙임3의 작성양식에 따라 기타미수금 징수활동 결과를 2018.11.12.까지 요금과에 제출(기시행) 붙임1. 소멸시효 관련 규정 1부. 2. 결손시효 관련 규정 1부. 3. 작성양식 1부. 끝. <붙임1> 소멸시효 관련 규정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붙임2> 결손처분 관련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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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수수료·기타미수금 중점징수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446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하늬 (02-3146-4783) 관리번호 D0000034886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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