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109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심하늬 이종현 안정기 02/13 차장운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 세입징수계획 2017. 2.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 세입징수계획 정확한 요금조정과 체계적인 체납징수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1151(2017.2.3.)(2017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작성) Ⅱ 세입징수목표 ○ 세입징수 목표액 : 100,899백만원 ∘ 징수율 : 97.52%(현년도 급수수익 97.96%, 과년도 미수금 74.26%) ∘ 전년 99,788백만원 대비 1.11%증가 ○ 세입과목별 징수목표 (단위:천원,%) 구분 2017년 목표 2016년 목표 징수결정액(A) 징수액(B) 징수율(B/A) 징수결정액(A) 징수액(B) 징수율(B/A) 총계 103,465,184 100,899,359 97.52 102,110,065 99,787,967 97.7 현년도 소계 101,045,211 99,102,386 98.08 100,119,326 98,260,065 98.1 급수수익 95,101,687 93,158,862 97.96 94,693,131 92,833,870 98.0 수수료 3,621 3,621 100.0 3,727 3,727 100.0 변상위약금 59,879 59,879 100.0 74,153 74,153 100.0 불용품매각수입 14,019 14,019 100.0 0 0 0 임대수익 1,566 1,566 100.0 17,992 17,992 100.0 잡수익 104,322 104,322 100.0 127,961 127,961 100.0 급수공사비 2,482,148 2,482,148 100.0 2,060,333 2,060,333 100.0 시설분담금 3,277,969 3,277,969 100.0 3,142,029 3,142,029 100.0 과년도 소계 2,419,973 1,796,973 74.26 1,990,739 1,527,902 76.8 수용가미수금 2,041,285 1,795,609 87.96 1,862,763 1,524,279 81.8 기타미수금 378,688 1,364 0.36 127,976 3,623 2.8 Ⅲ 추진방향 01 정 확 한 검침·조정 ◦현장위주의 정확한 검침·조정 ◦정확한 고지서 송달,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현년도 징수율제고 02 체계적인 체납징수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6,9,12월) ◦장기·고액, 욕탕용 체납자 중점관리 과년도 징수율제고 03 조례위반 단속강화 ◦다량급수처, 공사현장 중점관리 ◦급수업종간 혼용여부 점검 세입증대 04 직무교육 ◦매월 직원 직무교육 징수활동촉진 Ⅳ 세부추진계획 1. 정확한 검침·조정을 통한 현년도 징수율 제고 2017년 목표 징수액 : 99,102,386천원 징수율 : 98.08% 󰏅 현장위주의 정확한 검침·조정 ○ 매월 전월대비 사용량 30%이상 격증·격감수전 조사, 허위검침·검침누락 점검 ○ 신개전 누락여부 점검, 인정조정 3회 이상 수전조사 󰏅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원 관리감독 ∘ 전자고지 홍보하여 고지서 분실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체납발생 방지 ○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매월 아리수 현장홍보시 동시 실시 ▸인터넷 E-Tax 납부, 전화 ARS 납부, 스마트폰 S-Tax 앱 납부, 카카오페이 납부, CD/ATM기 납부, 편의점 방문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상계좌 확대시행 등 안내 ∘ 자동납부 홍보하여 납부편의 및 징수율 제고 ▸연4회 정수처분예고서 송달시 안내문 동시 송달(3,6,9,12월) ▸매월 청구지 변경처리한 고지서 우편송달시 안내문 첨부 ▸수시 신개전처리시 안내문 우편송달 2.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통한 과년도 징수율 제고 2017년 목표 징수액 : 1,796,973천원 징수율 : 74.26% 󰏅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기간 : 연4회(3,6,9,12월) ○ 체납정리반편성 : 6개반(1조당 2~3명) ○ 직원별 징수목표액 부여 후 실적관리 󰏅 장기·고액, 욕탕용 체납자 중점관리 ○ 장기·고액 체납자 중점관리 ∘ 대상 : 20만원&6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적기 시행 ∘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1회 체납부터 관리하여 과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 욕탕용 체납자 중점관리 : 매월 체납 징수실적 본부에 보고 󰏅 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 기타미수금 체납현황(2016년 12월 현계 기준) : 252,136천원 (단위:천원) 구분 체비지변상금 감사원변상금 임대료 구상금 기타 체납액 90,536 81,364 2,329 77,000 907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요금과 등 ○ 해당부서에서 세목별 징수계획 수립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3. 조례위반 단속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2017년 목표 추징액 : 17,585천원 추징량 : 1,447㎥ ※ <2017년 수도조례위반 단속계획 통보>요금제도과-1305(2017.2.9.) 󰏅 다량급수처, 공사현장 중점관리 ○ 다량급수처(월평균300㎥이상) 중점관리 ∘ 매월 현장점검을 통해 사용량 및 조례위반여부 점검 ○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중점관리 ∘ 수도계량기 철거·이설시 절차 및 주의사항 사전안내 ∘ 중점 점검사항 ▸무단철거, 무단이설 및 임의적인 관경변경여부 조사 ▸폐전 후 수도관에 불법연결여부 및 급수도용여부 조사 ▸폐전 후 건축물철거과정에서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연결여부 조사 등 󰏅 급수업종간 혼용여부 점검 ○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중점관리 4. 직무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교육일정 : 매월 1회 이상 ○ 교육강사 : 요금과장 및 요금관리팀장 ○ 교육내용 : 과징업무 관련규정, 처리요령, 관련계획, 추진업무 등 Ⅴ 행정사항 ○ 자체 세입징수계획 수립 후 본부 제출 ○ 직원별 징수목표액 부여 후 실적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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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09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하늬 (02-3146-4783) 관리번호 D00000289914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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