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704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정정희 11/13 김귀남 협 조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계획 2018. 11. 13.(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계획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시행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7477(2018. 9. 28.)호 제11조(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사후관리 개요 ? 기 간 : 11. 19.(월) ~ 11. 26.(월) ? 대 상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74개소(지정 후 1년 경과) ? 방 법 : 평가단 구성하여 해당등급 평가표에 의거 현장실사 평가기준 : 3개 분야 67~92개 평가 항목 ? 기본사항 : 식품위생법 필수사항 ? 일반사항 : 등급별(매우우수, 우수, 좋음) 기준 차등화 ? 공통사항 : 추가적으로 영업주의 노력을 요하는 사항(가·감점) 추진절차 서울시 ? 서울시 ? 소비자식품감시원 ? 서울시 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현장실사 결과보고 11. 13. 11. 13. ~ 11. 16. 11. 19. ~ 11. 26. 12월 중 소요예산(기금) : 금6,660천원(금육백육십육만원) ? 위생등급제 지정·평가비 : 금660천원 - 위생등급제 평가표 인쇄 : 220개소 × 3,000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금6,000천원 - 활동비 지급 : 50,000원 × 40명 × 3일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향후계획 ?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결과 제출(식약처) - 부적합 : 지정기관(식약처)에서 적절한 조치 후 총괄 관리 붙임 1. 식약처 관련 공문 1부. 2. 등급제 사후관리 대상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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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본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대상업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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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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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704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488086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