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73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상미 정정희 김귀남 07/16 代박유미 협 조 「안전한 외식환경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계획 2018.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한 외식환경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계획 `17년부터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속한 조기정착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지정현황 ? 기존 서울시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15년~`16년) 총업소수 AAA (90점 이상) AA (80~89점) A (70~79점) 3,778개소 702개소 1,562개소 1,514개소 ? 식약처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17년 5월 ~`18년 7월, 서울) - 총 253개소 : 매우우수 147, 우수 52, 좋음 54 ? 식품의약품안전처(전국) - (`17년) 2,395개소 : 등급지정 710(33%), 보류 1,685 - (`18년) 556개소 : 등급지정 265(48%), 보류 291 추진경과 서울시(`08년 ~`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17년 ~ ) ? `08년 위생등급제 관련 학술용역 ? `09년 강남구일대 시범사업 실시 ? `10년 관광특구 등 음식점 확대실시 ? `13년 기존 인증제 위생등급제로 통합 ? `16년 ~ 17년 서울시 위생등급제 종료 ? ? `15년 식품위생법 개정 공포 ? `16년 위생 등급별 표시방안 마련 ? `17년 위생등급제시행 및 국정과제 선정 ? `18년 지자체 등급제 예산편성 협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서울시) 또는 자치구 ? 구비서류 : 신청서, 영업신고증, 자율평가 결과서(희망등급) ?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공휴일 제외) ? 등급지정 - 업소 희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 지정서 발급 - 희망등급 기준 미달 : 60일 이내 재신청 할 경우 재평가 진행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 ? 우대사항 -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등급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평가기준 : 3개 분야 71~97개 평가 항목 ? 기본사항 : 식품위생법 필수사항(모두 충족 시 현장평가 진행) ? 일반사항 : 등급별(매우우수, 우수, 좋음) 기준 차등화 ? 공통사항 : 추가적으로 영업주의 노력을 요하는 사항(가·감점)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식약처 → 시·도별 예산편성 협조 요청(식약처-3280호,`17.8.10.) ? 서울시 위생등급제 예산변경 계획(105,000천원 → 55,000천원) ?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및 위탁기관과 협업시스템 미 구축 상태 ?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영업주가 체감하지 못하는 인센티브 - 희망등급의 자율평가결과서 작성 및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2 세부추진계획 추진방향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안전하고 위생적 외식환경 제공 ? 서울시 기존 인증업소 및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전환유도 ? 시행 초기단계로 등급 지정율 보다 위생 컨설팅과 제도홍보 주력 추진절차 자치구 ? 서울시 ? 인증원(평가) ? 서울시 ? 인증원 대상업소 선정·모집 신청서 접수 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 평가결과 공개 및 등급표지판 제작 등급제 결과보고 및 정산 ’18.7.23. ~ ’18.8.1. ~ ’18.8.27. ~ ’18.11.21. ~ ’18.12.3. ~ 세부계획 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희망업소 모집 - 서울시 기존 인증업소 및 모범음식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 주류전문취급업소, 배달음식전문점 중 조리장이 없는 음식점 제외 - 식재료보관 및 조리·접객행위를 하는 무허가 시설있는 업소 제외 -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교육 후 사전평가 업무에 지원 -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위생등급제 평가를 위한 역량교육 실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협조 요청 ③ 쌍방향 홍보 활동으로 위생등급제 참여분위기 조성 - 영업주 : 매달 위생지도서비스 활동 시 찾아가는 홍보 실시 - 대시민 : 전국체전과 협의 후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홍보 ④ 결과보고 및 위생 등급표지판 제작·배부 - 적합등급 업소에 접수기관(서울시) 명의로 등급표지판 발급 - 사업완료 후 평가결과 공개 및 사업비 정산 소요예산(기금) : 금80,000천원(금팔천만원) ? 위생등급제 지정·평가비 : 금55,000천원 - 위생등급제 평가 : 300개소 × 120천원 - 등급표지판 제작·배부 : 300개소 × 30천원 - 위생등급제 홍보물 제작 등 : 10,000매 × 2회 × 500원 - 음식점위생등급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금25,000천원 - 활동비 지급 : 50,000원 × 50명 × 10일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4 행정사항 ? 위생등급제 지정·평가를 위한 희망업소 모집(자치구) - 모집기한 : `18. 7월 ~ 8월 중 - 모집대상 : 서울시 일반음식점 중 평가를 희망하는 업소 - 모집규모 : 자치구별 15개소 내외(예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급제 평가를 위한 기술교육(인증원) - 일 시 : `18. 8월 중 - 대 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내외 - 역 할 : 위생등급제 현장 평가에 대한 지원업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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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73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403513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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