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완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완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 위반 과태료 체납 건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아래와 같이 체납금을 완납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상세내역 체납자 과태료 압류내역 납부내역 압류물건 압류일 납부금액 납부일자 나. 해제사유: 2018.11.13. 전액 완납 다. 압류해제 방법: 인터넷등기소 해제등록처리 붙임 : 수납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1/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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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완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381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48900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