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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04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1/13 강선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규칙 제정(2000.10.10.)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자원봉사 참여 환경 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주요 개정내용 ? 자치구 및 전국 시·도의 지급기준과 차이 - 자치구의 지급기준의 경우 교통비 3,000원 ~ 5,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 8,000원 이내 수준이며, - 전국 시·도의 지급기준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급식비 7,000원 이내, 대구광역시는 급식비 8,000원 이내, 교통비 5,000원 이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상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 및 현황 검토 -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조례 제정(2000.10월) 이후 현재까지 음식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 60% 증가하였고, 교통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 42% 증가하였음 [소비자물가 증감률] 구 분 2010.10월 2018.9월 증감 증감률(%) 물가상승률 적용시 음 식 67.37 107.97 40.6 60.26 5,000원→8,013원 교 통 73.49 104.99 31.5 42.8 3,000원→4,284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공무원 급식단가는 8,000원, 서울시 평균 외식비는 약 8,180원 수준 (행정안전부 지방 물가정보 8월 기준) [서울시 평균 외식비 현황] (단위 : 원) 평균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8,180 8,808 8,385 6,000 16,489 4,923 14,231 6,731 2,192 평균 : 삼겹살(최고)과 김밥(최저)을 제외한 평균 금액 - 서울시 내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 시내버스요금은 1,200원임 ? 지하철 이용 최대 왕복요금 : 4호선 기준- 4,700원, 5호선 기준- 약 3,900원 ?? 자원봉사활동경비 적정 지급기준 ? 자치구 및 전국 시·도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고려하고, - 교통비 최대 지급기준 5,000원 이내, 급식비 최대 지급기준 8,000원 이내 ? 서울시 물가수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교통비 지급기준은 5,000원 이내, 급식비 지급기준은 8,000원 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평균 외식비 약 8,180원, 지하철 최대 왕복요금 약 4,700원 (4호선 기준) - 물가상승률 적용 시 : 교통비 4,284원, 급식비 8,013원 ? 단, 급식비는 별도의 규칙 개정 없이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공무원 급식단가 기준(8,000원)을 적용하고, ? 교통비는 지급기준을 ‘5,000원 이내’로 규정하되, 3년 간(2019 ~ 2021)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원봉사활동경비 연도별 집행 기준 마련 및 관련 부서 통보 <연도별 집행 기준(안)> ○ 지급대상 : 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 연도별 집행기준(안)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교통비 3,000원 이내 4,000원 이내 5,000원 이내 지급기준 적정여부 분석 후 조정 급식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 (8,000원) 이내 ? [별표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현 재 개 정(안)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교 통 비 : 3,000원 이내 ?급 식 비 : 5,000원 이내 ?활동용품비 등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교 통 비 : 5,000원 이내 ?급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 이내 ?활동용품비 등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규칙 제정(2000.10.10.)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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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3.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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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04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4889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