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총회 서면결의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총회 서면결의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선정과 관련, 사전 서면투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 1) 100% 서면투표시 총회 유효 여부? 2) 조합원 직접참석 및 직접투표 비율은? 3) 서면투표 후 총회 직접 참석시 서면투표 무효 여부? ○ 회신내용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대리인 포함)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직접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한 경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참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바, - 조합원이 시공자 선정에 대해 서면 투표후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라도 서면 결의한 내용은 무효화 되지는 않으나,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참석·의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총회는 무효일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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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총회 서면결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616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8748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