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전희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희수 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선정 총회 성원요건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참석을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결의(부재자투표)를 하고 난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 직접 참석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에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조합 총회당일 직접 참석하였다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659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범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285559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