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4/4분기 서면신청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일정 알림 1.‘18년 4/4분기 서류신청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홍보 및 서류검토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자치구 및 협회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대상자에게 기간 내에 신청할수 있도록 회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7년 1월 31일부터 농협은행과 농축협 전산시스템이 분리되었습니다. 서면신청 자료 입력시, 농협은행과 농축협 계좌를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및 농축협 계좌 은행코드 오류시 입금 불능(약 50건 발생) < 화물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개요 > 가. 대상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11월(전분기 ‘18.6월 ~ ‘18.8월 포함) 나. 신청 및 지급일정 1)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2) 홍보기간 : 2018.11.19. ~ 2018.12.14 3) 신청서접수 : 2018.12. 3. ~ 2018.12.14 4) 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 2018.12.17.~ 2018.12.31. 입력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유가보조금시스템(FSMS)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안됨 - 전분기 누락분 입력 : 2018.12.17.~ 2018.12.20 - 현분기 입력 : 2018.12.21.~ 2018.12.31. ※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18.11.1~‘18.11.5 주유분은 ’18.10월분과 합산하여 10월분에 입력 (예; 10월분 입력대상 : 10.1~11.5일 주유분, 11월분 입력대상 : 11.6~11.30일 주유분) 10월분 월 주유한도량 초과로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 ‘070-4490-1001~2’으로 연락하여 조치요청 5) 보조금 지급 예정일 : 2019.1.24.(목)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단가(‘18.11.6일 이전)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보조금 지급단가(‘18.11.6~‘19.5.6) : 경유 266.58(원/ℓ), LPG 170.40(원/ℓ) 첨부 :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유가보조 담당),교통정보과장,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서울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1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2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6508881
20210924173012
본청
택시물류과-37226
D000003486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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