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의거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의견진술서()를 붙임과 같이 접수합니다. 붙임 : 의견진술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1부. 끝. 주무관 유제민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11/12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77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jeimyoo@seoul.go.kr / 부분공개(6)
16506654
20210924173012
본청
관리단속과-12773
D000003487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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