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의거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의견진술서()를 붙임과 같이 접수합니다. 붙임 : 의견진술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1부. 끝. 주무관 유제민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11/07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53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jeimyo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532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제민 (02)944-5422) 관리번호 D00000348446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