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토지지원리츠 2차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62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수미 기태균 11/12 송호재 서울토지지원리츠 2차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2018. 11 주택정책과 「서울토지지원리츠」2차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 설명회 개요 ○일 시 : ’18.11. 8.(목) 10:00~11:30(90분) ○장 소 : 강남우체국 대회의실(12층) ○내 용 : 서울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모지침서 관련 서면질의 답변 및 변경사항 설명 ○ 참석현황 : 20개사 및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참여사 중 11개사는 신규참여사이며, 총 31개사가 1·2차 설명회 참석 ?? 주요 질의사항 ① 토지매입 관련 감정평가 초과금액 5% 제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므로, 초과 10%까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도록 기준 변경 필요. 또한 추가 부담금을 의결권이 없는 지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 기존 논의사항 반영여부 확인 요청 → (답변) 의견접수 후 유관기관에 전달하겠음 ② 입지적정성이 정량평가 항목에 있는데, 어떻게 채점할 예정인지? → (답변) 진입도로 폭, 대지형태 등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제시 예정 ③ 토지임대료를 왜 2%로 정하게 되었는지? → (답변) 주택기금 등 출자자의 최소 요구수익률을 충족이 필요함 ④ 커뮤니티공간을 직접 운영 가능한지? → (답변) 직영 및 위탁운영 모두 제안 가능함 ⑤ 강북 4개구에 가점을 주는 사유는? → (답변) 강북지역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목적임 ⑥ 건축물 조성원가 보전, 토지임대료 인상 등 기존 토지임대부 사업 대비 변경된 조건이 있는데, 사업성 측면 검토된 것이 있는지? → (답변) SH 시뮬레이션 자료의 가정조건 제시하여 설명 ⑦ 착공 전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는 이유는? 사업자 선정 후 설계안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 공공건축가 자문은 인허가 접수 전과 인허가 완료 후 착공 전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임 인허가 협의진행 등에 따른 타당한 설계안 변경은 가능함 ⑧ 평가위원회 진행시 서울투자운용의 역할은? 평가위원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높은 수준의 사업성과 건축Design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음 → (답변) 서울투자운용은 본 사업 관련 제안서 접수, 최소 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으나, 평가의견 개진은 평가위원의 고유 권한임 ⑨ 감정가에 근접한 땅을 잘 잡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으로 탁감 5회 지원의 제한 횟수를 풀어 줄 것을 건의 → (답변) 의견접수 후 유관기관에 전달하겠음 ?? 향후일정 ○ 탁상감정 의뢰 : (임대료) ’18. 11. 30.(금) 까지 ○ 신청서류 접수 : ’18.12.14.(금) 14:00 ∼ 15:00 ○ 선정심사 및 발표 : ’18. 12월 붙임 : 사업설명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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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토지지원리츠 2차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62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48759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