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도 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요청 1. 2019년도 예산안 중“201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한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한 기본한도와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등을 제외한 별도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시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4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해 총 2조 4,021억원의 지방채 발행한도를 기재하고 있는 바, 4. 도시철도채권중 매출공채만 별도 한도액 산정에 산입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별도한도의 세부산출 내역(도시철도공채 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00억원)도 제출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11/09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424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8295 /전송 2180-8299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01707
20210924173012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424
D000003486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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