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34955(2017.11.6.)호와 관련임.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약50%의 지원을 받아 승강기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 지출 과목은? 나.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내구성증가 등 가치보존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 단순마모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회생제동장치의 설치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7.07.2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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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8782
D00000348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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