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평가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평가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지원과-33168(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기존사업자 재계약 절차에 따른 사업수행실적평가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인 경비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에 ‘사문 서위조, 사문서행사, 입찰방해’로 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구약식 벌금형을 받 은 바 있음. 나. 질의사항 규약[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방법 제2호에서는 ‘...... 계약기간 내 해당아파트 또는 타아파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 는데 행정처분의 범위에 구약식 벌금형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다. 회신내용 준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계약기간 내 해당아파트 또는 타아파트에서 행정처 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의 취지는 문제있는 업체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취지이며, 행정처분은 문제있는 업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벌 금을 받은 사실 역시 문제있는 업체 확인이 되므로 벌금을 받은 기존사업자와 재계 약 할 수 없음. 끝. ※ 참고로, 입찰담합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입찰 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 부의 회신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6조에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입찰 참가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을 받은 경우도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2018.6.27.)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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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평가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783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8651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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