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해석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해석”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준칙 “별지 제10호서식”<비고> 1호의“적격심사방법에 준하여”가 의미하는 뜻에 대해 정확한 해설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질의 내용에 따르면 그 전 규약에서는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비고”에 기재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규약에서는 각 평가항목별로 적격심사방법에 준하여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를 기재로 변경되어 “적격심사방법에 준하여”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2020.6.10. 준칙 변경 당시 신구대비표를 확인한 결과, 개정사유에 관리사무소장이 단독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 구성 후 선정토록 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에, 준칙 개정 취지에 맞춰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때에도 적격심사방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3조)에 준하여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752 ( 2022.05.1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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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752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331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