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110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분년 구연창 11/09 배형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18.11.2.(금) 10:00~12:00, 본관3층 공용회의실 ○ 심사방법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하여 대면 회의 ○ 심사위원 : 5명(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 - - 장애인재가복지팀장, 법인시설팀장 ○ 심사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제 신설의 필요성, 정당성,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심사 규제심사 대상 : 총 3건 ① 제정안 제2조 :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규제심사 대상 ② 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규제심사 대상 (서약서 부분 일부) ③ 제정안 제4조 : 수탁자의 선정기준 규제심사 대상 (제2항, 제3항, 별표1·2) ?? 외부전문가 의견 및 종합 검토결과 ○ 외부전문가 의견 위원 외부전문가 의견 ?수탁자 선정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항임. ?다만, 제2조제2항의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및 제4조제2항 심사항목별 배점을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보다 예측가능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및 위탁접수 시 고시 등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고 있어 규제가 과하지 않으며, 시행규칙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에 대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별지서식] 서약서 부분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고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제정되는 이 법규는 매우필요하고, 속히 제정되어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함 ① 제정안 제2조 위탁 운영 신청 구비서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정안 제출 - 제정안 제2조 제1항의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는 신청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고 신청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초자료이므로 원안 유지 - 제정안 제2조 제2항은 제정안의 상위규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 23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로서 위탁적격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시설 유형별로 모두 나열할 수 없으므로 추가 자료요구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문수정이 필요하다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 제출 ② 제정안 제4조 수탁기관 선정 공통심사기준[별표1]·[별표2] 및 시장이 심사항목별 배점을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수정안 제출 - 제정안 제4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 공통심사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탁자선정기준 및 항목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므로 원안 유지 - 제정안 제4조 제2항 시장이 시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별 배점을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정안 제2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시설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하면 필요하지만, 조항만 놓고 본다면 마치 수탁기관 선정 공통심사기준 [별표1] 및 [별표2]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필요에 따라 배점 등 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 제출 ③ 제정안[별지 서식] 서약서 부분 중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라는 부분 원안 유지 - 수탁자 선정심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바, 위탁참여법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할 경우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 외부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곤란할 수 있음 -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 ○ 규제심사 대상별 세부 검토 내용 ○ 주관부서 종합 검토 결과 - 지금까지 지침과 시설위탁공고 시에만 공개해오던 수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자치법규에 담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관련 수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으나,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으로 제출 ?? 자체심사 결과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제2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생 략) ②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① ------------ --------------------------------------------------- ------------------------------------------------------------------------------------------------------------------------------------------------------------------------------------------------------------------------------------------------------------------------------------. 1~8.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시설 이용자와 운영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서류는 반드시 수탁법인 공개모집 공고 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시설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공통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별 배점을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선정심의원회는 시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의 심사기준 대항목간 배점을 최대 5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자체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한 규제심사요청서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 : 2018.11월 중 붙임 1. 외부전문가 검토의견 1부. 2. 자체규제심사 참석부 1부. 끝.
16497643
20210924173936
본청
복지정책과-21110
D0000034863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