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 규제심사 수당지급 1. 교통정책과-17577(2019.9.17.)호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의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자체 규제심사개요 1) 일 시 : 2019.9.18(수) ~ 9.20(금) 2) 방 법 : 서면심사 나. 수당지급 2) 지급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명(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 3)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개인별 계좌 입금 4)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교통관리계정),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자체 규제심사 계획 1부. 2. 심사결과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4. 지출결의서 1부(e-호조에서 처리). 끝. 교통전문관 노리라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02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
18800738
20210929054958
본청
교통정책과-19095
D000003828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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