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1. 2018.11.8. 호에 의해 접수한 민원을 우리 부서에서 이송 받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과 같은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민원개요 ○ 민원인 : ○ 민원내용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 88.9㎡)부동산에 대하여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 2005.4.25.)을 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 결정은 해당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종로구청장의 압류처분의 법률적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매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소제기를 우리시에 요구함 3. 동일민원(위 민원과 같은 취지) 접수 및 처리현황 ○ 2010.3.12.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및 2010.3.15. 대법원 국민신문고(인터넷),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인터넷)에 민원제기 ⇒ )로 회신 ○ 2010.3.18. 우리시에 민원 접수 ⇒ 로 회신 ○ 2010.5.1. (접수번호 : 및 2010.5.4. 우리시에 민원 접수 ⇒ 로 회신 ○ 2010.8.30. 우리시에 접수(접수번호 ⇒ (2010.9.3.)로 회신 ○ 2015.7.7. 국민신문고에 접수(접수번호 : ⇒(2015.7.22.)로 내부종결처리 ○ 2015.9.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2016.1.7.)로 각하 결정 ○ 2016.11.15. 국민신문고 접수(접수번호 : ⇒ , 2016.11.23.)로 내부종결처리 ○ 2016.11.28. 국민신문고 접수(접수번호 : ⇒ , 2016.12.15.)로 내부종결처리 ○ 2017.4.8.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2017.4.21.)로 내부종결처리 ○ 2017.6.8.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 2017.6.20.)로 내부종결처리 ○ 이송 민원에 대하여 의회 최초민원이라 답변처리하고 의회 통보 ○ 2018.3.20.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 2018.3.20.)로 내부종결처리 ○ 2018.5.12. 인터넷 직소민원 접수( 내부종결처리 ○ 2018.6.7. 인터넷 직소민원 ⇒ , 2018.6.14.)로 내부종결처리 ○ 호에 의해 내부종결처리 4. 검토 및 처리 ○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시(38세금징수과)의 공매처분을 효력 없는 압류에 근거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확인하고, 공매처분 취소결정을 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이의신청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우리시는 위 결정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음. ○ 또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민원인과 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같은 근거로 종로구청장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오순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판결 하였고, ○ 민원인이 우리시를 피고로 하여 제소했다가 2012.2.23. 우리시 승소로 최종 종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상실이라는 법적인 불이익은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이 아니라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서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도 못한다.”고 하였고, 2018.7.20.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4.25. 결정한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대법원판결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재심에 대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우리시에서 검토실익이 없는바, 민원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우리시 직소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시의회에 제기하여 왔음으로 이 건 민원도 같은 취지의 무익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동일민원에 관하여 이미 3차례 이상 회신 및 전화상담(그동안 수백여 차례, 한번 통화 시 보통 30~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끊음)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은 동일한 민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제출(2018년도만 5회째)하고 있고, 수시(최근 주 20회정도)로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어버리는 등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건으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답변 문구 : 귀하의 민원은 반복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처리하고 답변하지 아니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1/0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1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응답소_20181112 오순남 반복민원 내용(의회접수 민원내용)).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147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4858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