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444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정채문 이희향 11/09 이진형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동대문구 장안동 459-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18.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동대문구 장안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18년 제4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임대주택과-14086, ’18.11.1) ○ 대상사업: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대 상 자: 서울시장↔사업시행자() 2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제7조) 임대보증금 비율 총 세 대 수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감정원 주변시세의 85%) 일반공급 (한국감정원 주변시세의 95%) 세 대 수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 세 대 수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 공급유형 전용 면적 (㎡)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사회 초년생 대학생 1인 단독 18.06 119 33 86 신혼부부 37.76 44 - - - - - - - 44 6,700 56 7,600 52 8,600 48 합 계 163 33 전체세대수의 20.25% 130 전체세대수의 79.75%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 방침 적용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3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협약서 체결 ○ 건축허가시 협약사항을 허가조건 부여토록 자치구에 협약서 송부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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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936
본청
임대주택과-14444
D00000348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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