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안산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내에 진입한 경기·인천택시의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도심도로에서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단속(채증)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 사업구역) 제6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요청 내역 연번 차량번호 업체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1 2018.11.03 23:37~23:42 명동역르와지로호텔 앞 사업구역외 영업 경기도 안산시청 262 붙임 : 위반행위 채증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기배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09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5209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4 /전송 02-768-8901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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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209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133-8754) 관리번호 D00000348662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