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30834(2016.11.22.) 〃택시 위법행위(사업구역외 영업 등)단속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으로, 심야시간 서울시내에 진입한 경기·인천 택시가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서울도심 도로에서 장기정차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현장에서 단속(채증)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6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에 대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요청 내역 연번 차량번호 업체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1 ********* ******* 2016.12.29. 22:58 영등포구 영중로 8 온누리약국 앞 사업구역외 영업 계양구 ※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원본) 요청시 별도 송부 붙임 : 1. 택시 위법행위(사업구역외 영업 등)단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사본 1부. 2. 사업용자동차(택시) 위법행위 채증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장호 주무관 김영오 교통지도과장 01/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10779999
20211012194855
본청
교통지도과-112
D00000286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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