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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채용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70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송혜정 황차호 대결 11/09 유병홍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시립미술관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채용계획 2018. 11.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채용 계획 육아휴직 기간연장으로 인한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지방학예연구사의 업무부담 완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안내(인사과-2536, 2018.1.22.) ?? 채용 필요성 ?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수장고 관리 및 소장품 대여?보존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기간연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행정의 연속성 유지 ? 육아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 - 육아휴직 기간연장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기간(연장) 휴직사유 ※ 현재 행정국 소속이나 육아휴직(1회) 당시 수집연구과 소속으로 해당부서 결원보충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 ? 채용사유 : 육아휴직자(기간연장)의 대체인력 확보 ? 채용기간 : 채용일 ~ 2019.11.18.(약 10개월)(예정) ※ 휴직자의 사정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확보 후 채용기간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방법 - 임용자격 조건 충족자를 부서 추천 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채용 ※ 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가능 (단, 임용발령 전 인사과로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조회서류” 등 임용구비서류 제출하여 임용자격 사전 확인) ? 서류 및 면접심사(안) - 내?외부 심사위원(3인~4인)을 구성하여 자격요건 확인 및 면접실시 후 채용여부 결정 ? 보수 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월지급액, 단위:원) 구 분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비고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60,800 주35시간 근무기준 →1,715,700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미술관련 전시기획, 미술교육 및 홍보, 기타 미술관 학예업무 등 미술분야 경력 ☞ 우대요건 : 직무분야 관련학위 - 미술사, 미학, 미술관학, 예술학, 예술기획, 예술경영, 큐레이터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세부 추진일정(안)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 임용계획 심의요청 2018.11.28.(수) 미술관 → 인사과 ? 채용계획 승인결과 통보 2018.12.10.(월) 이후 인사과 → 미술관 ? 한시임시제 대상자 추천 2018.12.11.(화) 한 [예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2018.12.14.(금) [예정] ? 신원 및 학력?경력 조회 등 2018.12.14.(금)~12.28(금) [예정] 서울지방경찰청 등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2019. 1. 2(월)까지 [예정] 2019.1.4.字 발령(예정)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미술관→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의결 ③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④ 채용절차 진행 (추천, 서류 및 면접시험, 신원조회 등) (미술관) (인사과) (인사과) (미술관) ⑤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⑥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미술관) (인사과) ?? 행정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예산사용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진행 : 서울시립미술관 ? 임용계획 승인 및 인사시스템 등재 등 : 인사과 붙 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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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708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정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34861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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