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목적의 「주택법」과 주택의 건설기준을 명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동일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 주택단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소음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주택 건설후 입주민으로 부터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분쟁, 소송 등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김윤기 도로시설과장 11/09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92894
20210924173936
본청
도로시설과-12211
D00000348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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