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송종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서류(’18.11.01우편)와 전화통화(’18.11.06)로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잘못 부과된 국세에 대해 부과취소 소송 중이므로 해당 국세에 기인하여 부과된 서울시 지방세에 대해 소송이 끝날때까지 각종 안내문 발송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재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세 부과취소 소송은 이며 고등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잘못 부과된 국세의 부과 취소 및 해당 지방세의 부과 취소 가능성이 있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로 체납고지서 발행 및 각종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을 소송 끝날때까지 보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아울러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우리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은석희,전화02-2133-346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代임동혁 38세금징수과장 11/0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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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357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48492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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