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등 해석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등 해석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치침 등 해석”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0조의“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의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불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고자 정한 사항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2018.10.31. 개정되어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해당아파트의 경우 경비용역과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와 다시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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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등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772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8497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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