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지역 현장확인 계획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지역 현장확인 계획 1. 예방과-21564(2018.11.6.)호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2. 성산119안전센터 관내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18. 11. 9. (금) ~ 11. 16. (금) 나. 방법 : 주·야간 소방차 진입여부 및 화재취약성 여부 확인 다. 대상 :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 1개소 라.결과 : 검토대상에 대한 신규지정 여부를 조사하여 [붙임2] 서식으로 2018.11.16. (금)까지 예방팀으로 보고 (조사 후 신규 지정 대상 발생시 문서 보고 전 예방팀과 협의) 3. 참고사항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 대상 1부. 2. 재정비 정비 결과(양식) 1부. 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알림(본부) 1부. 끝. 담당자 한병희 팀장 배수남 센터장 11/08 김영식 협조자 시행 성산119안전센터-5121 ( ) 접수 ( ) 우 039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40 성산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304-0119 /전송 02)792-5117 / hangood4@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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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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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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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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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지역 현장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성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성산119안전센터-5121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병희 (02-304-0119) 관리번호 D000003485569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