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12.26.개정/2018.6.27. 시행)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18.6.21)「소방기본법 제21조2제3항 집행지침」 다. 본부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곤련 진로양보의무 단속계획」 라. 현장대응단-9813(2018.10.29.)호「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마. 현장대응단-10140(2018.11.07.)호「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 양보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대상 차량 적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18. 11. 14.(수). 14:00 2) 장 소 : 본 서 3층 소회의실 3) 심사안건 ○ 안건 1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 안건 2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4) 심사자료 : 과태료부과지침 “첨부1참조” 나. 심의회 구성 및 인원 1) 심의 위원장 : 2) 내 부 의 원 3) 간 사 다. 행정사항 1)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붙임1)에 따른 가결/부결 투표 후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 시 예방과(사법조사)로 자료송부 및 과태료 부과요청하고, 2) 부결 시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함. 붙임 1.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2.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대응단) 2부. 3. 위반차량 영상(소방웹하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2건 . 4. 가/부결 투표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예방과장,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최윤호 대응총괄팀장 최두식 재난관리과장 11/08 김연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094 ( ) 접수 ( ) 우 0575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elitenada119@seoul.go.kr / 부분공개(5)
16487314
20210924174506
본청
재난관리과-9094
D00000348521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