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12.26.개정/2018.6.27. 시행)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18.6.21)「소방기본법 제21조2제3항 집행지침」 다. 본부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곤련 진로양보의무 단속계획」 라. 현장대응단-9813(2018.10.29.)호「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마. 현장대응단-10140(2018.11.07.)호「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 양보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대상 차량 적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18. 11. 14.(수). 14:00 2) 장 소 : 본 서 3층 소회의실 3) 심사안건 ○ 안건 1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 안건 2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4) 심사자료 : 과태료부과지침 “첨부1참조” 나. 심의회 구성 및 인원 1) 심의 위원장 : 2) 내 부 의 원 3) 간 사 다. 행정사항 1)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붙임1)에 따른 가결/부결 투표 후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 시 예방과(사법조사)로 자료송부 및 과태료 부과요청하고, 2) 부결 시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함. 붙임 1.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2.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대응단) 2부. 3. 위반차량 영상(소방웹하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2건 . 4. 가/부결 투표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예방과장,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최윤호 대응총괄팀장 최두식 재난관리과장 11/08 김연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094 ( ) 접수 ( ) 우 0575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elitenada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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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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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36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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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147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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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회 투표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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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94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호 (02-431-4101) 관리번호 D00000348521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