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런신고도 되나요(후미등불량 또는 방향지시등...) 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관할기관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통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중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발견하신 경우 위반차량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신고하시면 신고차량의 등록본거지 관할기관에 신속하게 접수되어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代양희상 택시물류과장 11/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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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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