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불편신고 처리결과 답변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민원답변에 불만족하여 다시 민원을 제출하셔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드리면 *********에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조사를 거쳐 노원구청으로 처분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 답변내용은 택시이용 중 불친절과 청결유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개선수단에 대해 설명과 민원 처리과정이“교통불편신고”와“정책 및 제도에 대한 건의, 문의 등”이 분리처리 되는데 귀하께서 *******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부서가 노원구청으로 분류되어 처리결과를 통보드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출하신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진행경위를 말씀드리며 교통신고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님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3/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1540049
20211012210457
본청
택시물류과-8732
D000002946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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