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2018년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생계 및 해산장제)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 금52,490,861,000원(금오백이십사억구천만팔십육만일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52,490,861 35,789,090 16,701,771 602,364,697 410,703,116 191,661,581 생계 52,285,991 35,649,405 16,636,586 599,040,926 408,436,908 190,604,018 해산장제 204,870 139,685 65,185 3,323,771 2,266,208 1,057,563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사업별 지급기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 2018.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백현기 희망복지지원과장 11/07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89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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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806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89) 관리번호 D000003484064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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